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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등록일 2017.10.19 09:16
글쓴이 한길 조회 2076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faq/faq_open_view.do?seq_repeat=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