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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노동청,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국민의 소리를 들었다. 등록일 2017.10.10 11:04
글쓴이 한길 조회 2313
현장노동청,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국민의 소리를 들었다.
- 지난 17일간 총 6,138건 접수․상담 (제안․진정 3,100건, 현장 노동상담 3,038건) -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12(월)부터 주말도 없이 운영된 현장노동청이 9.28(목)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국민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여 사후에 이를 해결해 왔으나, 현장노동청은 국민들이 바라는 노동행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노사분규, 산재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다.

개청식 첫날 64건을 시작으로 하루 2~3백건의 제안·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많은 국민들이 현장노동청에 관심을 보여주었다.
 
주말을 포함한 지난 17일 동안 현장노동청에 3,100건의 제안․진정서가 접수되었고, 3,038건의 현장 노동상담이 진행되었다. 고용노동부로 접수되는 한 해 제안건수가 8백건에서 1천건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노동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설치된 10개 현장노동청을 모두 방문하여 현안에 대하여 노사 양측 등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고 상담도 실시했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장애인 노동자, 전역예정 장병, 건설현장 소장, 청년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기업인들과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도 하였다.
   
현장노동청 운영기간에도 접수된 제안․진정이 조속히 처리되는 성과도 있었다. 서울현장노동청 개청식(9.12) 직후 김영주 장관이 직접 받은 제1호 국민 제안․진정은 13일 만에 해결되었고, 대구·중부 현장노동청 방문 시 접수받은 2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9.21(목), 9.26(화) 각각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제안·진정서를 10월중에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반영 여부 등을 결정·처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11월초에 현장노동청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국민들께서 주신 제안․진정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노동현장이 노사 양측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평평한 운동장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노동행정 의견수렴 TF 편해윤 (044-202-7832)


출처: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8079&b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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