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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3.12) "일자리자금 남아돌자, 또 실적 ‘닦달’... 집행기관들 “못해먹겠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3.13 17:17
글쓴이 한길 조회 584
2019.3.12.(화), 한국경제 "일자리자금 남아돌자, 또 실적 ‘닦달’... 집행기관들 “못해먹겠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보건복지부 산하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노동조합은 11일 공동 성명서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업무 압박으로 인해 공단 본연의 업무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식적인 할당은 없지만 지사별 실적이 비교되다 보니 부담이 크다”며 “위에서 문서로 남기지 않기 위해 전화로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정부는 강요가 아니라고 하지만 공공기관 업무가 실적치 없이 이뤄지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신청요건이 안되는 사업주에게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A씨는 “우리는 이미 월 210만원 이상을 주고 있다고 했지만 ‘각종 수당을 제외하면 요건을 맞출 수 있다’는 식으로 신청을 재촉하는 전화를 여러번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도 3조원에 가까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편성했다. 최저임금을 10.9% 추가 인상해놓고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에 인력 지원을 명분으로 위탁계약을 맺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예산집행률은 12%가량이다. 연금공단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인력 지원은 6개월 정도”라며 “나머지는 또 공단 근로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실적 독려.압박 관련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수행(공동 접수)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현재 근로복지공단과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보.연금공단과는 노.사 협의 등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위탁계약도 하지 못한 상황

올해는 영세사업주 지원 강화*, 사업 인지도 제고 등으로 신청이 빠르게 증가(50여만명)하고 있으며,
*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노동자 1인당 2만원 추가(15만원) 지원(5인 이상은 13만원)
3.8. 현재 노동자 145만명(사업체 56만개소)에 대해 2,072억원(지원금 예산 2.76조원의 7.5%)이 지급되는 등 집행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아울러, 예산 누수 없는 지원을 위해 각종 행정DB(고용보험, 국세청, 행안부, 대법원 등)를 연계하여 엄격한 검증과 사전심사를 거쳐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후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함
* 근로복지공단 사후 모니터링팀 확충, 정기 지도점검 확대 실시(반기→분기별), 온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

양 공단 인력 등 공동접수 운영비 관련
사업주 편의를 위해 4대 보험 신고와 병행하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난해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이외에 건보·연금공단에서 공동접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지난해 기관별 접수 실적: 복지공단 80.6%, 건보 9.4%, 연금 4.6% 등
** 읍면동사무소는 지난해 접수서류를 사회보험 3공단으로 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19년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공동접수기관에서 제외(홍보업무는 수행)

 ‘19년 공동접수를 위한 인력 등 운영비 예산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예산에 반영.확정되었으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함
* 운영비 예산: 건보공단 30억, 연금공단 17억

특히, 올해는 신청절차 및 내용을 매우 간소화하여 공동접수기관의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음
* ‘18년 계속 지원사업장은 별도의 신규 신청없이 지원, 신규신청 사업장도 최초 1회 신청 이후에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자 추가.변경 신고없이 지원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천춘희 (044-202-7786)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