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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18.12.26 17:07
글쓴이 한길 조회 739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동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044-202-7970),노동시간단축지원TF  손우성 (044-202-7971)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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