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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인터넷), “임금명세서 법 어긴 사장이 100명이라 치면...처벌은 1명뿐이야?”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06 13:57
글쓴이 한길 조회 336
소규모사업장 등에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홍보, 교육 등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5.(월) 경향신문(인터넷), “임금명세서 법 어긴 사장이 100명이라 치면...처벌은 1명뿐이야?”

지난해 11월19일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명세서  위반 1,447건 중 1.2%인 17건만 ‘과태료 부과처분’
모든 사업장은 직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해야 하나 대부분 ‘개선지도’라는 솜방망이 처벌

설명 내용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21.11.19.에 시행된 제도로 TV, 라디오 등을 통해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실시 하였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그리고 소규모사업장이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21.11월) 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진정사건 접수시 사실관계 조사 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법한 내용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시정기간을 부여해 시정토록 하고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 준수 능력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대부분의 사건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97.3%)되고 있고, 시행 초기인 만큼, 과태료 부과 등 처벌보다는 시정을 통한 제도 정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신고건수 1,447건 중 위반없음(113건), 기타 종결(634건), 처리중(77건)을 제외하면, 처리건수 623건중 606건이 개선되고 17건이 시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앞으로도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지도점검, 홍보.교육 등을 통해 소규모사업장 등에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홍 (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