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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뉴스, ‘수입 불규칙해서, 나이 많아서...’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8.06 15:03
글쓴이 한길 조회 487
전국민 고용보험의 발판이 되도록 특고 고용보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8.6.(금) 파이낸셜뉴스 ‘수입 불규칙해서, 나이 많아서…’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 기사 관련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시행 한달을 맞았지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피보험자 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고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무제공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특고업종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해 월 수입 80만원을 유지하기 어렵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정년이 없어 65세 이상이 많은 보험설계 업계에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처지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사각지대다.

설명 내용
전국민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험의 원리, 타 사회보장.급부제도와의 관계, 관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함
고용보험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은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임

고용보험 적용기준 관련
특고의 적용제외 소득기준인 월 보수액 80만원은 근로자의 적용제외 기준인 ‘월 60시간 미만’ 보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및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22.1월부터는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개의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더하여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가 신청 시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 시 재취업을 위한 생계지원이라는 취지가 있으므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인 65세와 연계하여 가입대상 연령을 정하고 있음
* 全 취업자 대상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는 국가(프랑스, 스웨덴, 영국)를 포함하여,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도 실업급여 수급제한 연령을 두고 있음

고용보험 가입현황 관련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에 따라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한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소득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특고의 보수지급구조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보험자 추이 등은 8월 말~9월경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문  의 :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곽수연  (044-202-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