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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4.6) "파견.하청이라서... 취업자 80%(2,127만명), 휴업급여 못 받아"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4.08 10:16
글쓴이 한길 조회 529
2020.4.6.(월), 서울신문 "파견.하청이라서... 취업자 80%(2,127만명), 휴업급여 못 받아"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긴급 재난 대책을 내놨지만, 파견.하청업체엔 그림의 떡이다. 일례로 항공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엔 포함되지만, 항공사에 청소나 기내식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 하청업체는 항공업으로조차 분류되지 않아 지원 업종에서 제외된다.
< 생략 >
직장갑질119는 이처럼 파견용역, 사내하청 등에 해당해 사실상 휴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을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2735만명의 약 80%인 2172만명으로 추산한다.

설명내용
< 지원업종 제외된다는 내용 관련 >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견.하청 사업장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청 사업장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 즉 파견.하청 사업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상조업사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대규모기업 2/3)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지상조업사 고용유지조치 신청 사업장: 14개소(4.1.기준)
※ (신청 및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 휴업급여 못 받는다는 내용 관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파견용역,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9.8월 기준 경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는 2,055만9천명*이므로 `취업자의 80%인 2,127만명이 휴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기사 제목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백경남 (044-202-7229), 근로기준정책과 박상원 (044-202-7970) 

출처 :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0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