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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한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8.01.12 10:56
글쓴이 한길 조회 1759

-  부인, 딸 등을 허위근로자로 끼워넣고 체당금 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정호)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체당금 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경기 군포시 소재 물류업체 실제 사업주 황모씨(42세)를 18.1.11.(목)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업주 황모씨는 어머니 명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체당금으로 자신의 민사채무를 갚고 사적으로 편취하였으며, 이를 위해 거래업체 오모씨, 지인 등과 부정수급을 공모하여 이들로 하여금 체당금 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 황모씨는 자신의 부인, 딸, 지인을 허위근로자로 끼워넣고 이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한 후에 3,8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사업주 황모씨는 부정수급 수사가 시작되자 별건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제3자를 시켜 진행상황을 염탐하고 출소 이후에는 빚을 갚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다른 자의 자백을 막으려고 시도하였으며, 다른 피의자들과 진술을 맞추고 직접 찾아가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미루거나 변명을 일삼는 등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로 근로감독관이 금융계좌, 이메일, 휴대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현장탐문을 실시하는 한편 체당금을 지급받은 3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허위근로자를 밝히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그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김정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수급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하여 부정수급 금액의 2배를 모두 추징함과 아울러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병철 9031-463-7341)

출  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