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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대규모사업장 여성 근로자·관리자 모두 증가했다! 등록일 2016.11.24 16:19
글쓴이 한길 조회 3755
공공기관·대규모사업장 여성 근로자·관리자 모두 증가했다!
- 고용노동부,‘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결과 발표 -

금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결과,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A 결과에 따라 ‘14년~‘16년 3년간 연속하여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 등 AA기준에 미달된 사업장은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등 적극적 고용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평가하여 ’17년 2월 명단이 공표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는 `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금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총 2,040개사(공공 322개사, 민간 1,718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사업장의 여성근로자 비율 평균은 37.79%, 여성 관리자 비율 평균은 20.09%로 두 비율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규모별) 1,000인 이상 기업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이 1,000인 미만 기업보다 모두 높게 조사됐다. 
(형태별)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이 여성 고용률 및 여성 관리자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산업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성 고용률 및 여성 관리자율 모두 최고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성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상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고용 실적이 저조하고 개선의지가 낮은 사업장 명단을 최초로 공표 예정(‘17.2월)이다.
   
금년도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은 1,070개사(1,000인 이상  401개사, 1,000인 미만 669개사)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인사제도 및 고용문화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 작성을 통보하고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3년(’14~16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 고용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CEO교육, 일?가정 양립 컨설팅 실시 계획 등을 평가?반영하여 명단공표 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결과 여성   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A 제도와 내년 초 최초 실시되는 명단공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성들이 버틸 수 있는’ 기업문화와 고용환경을 빠르게 확산·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현민 (044-202-7471)
         노사발전재단 일문화개선팀 남지민 (02-6021-1212)


출  처 :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뉴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7198&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