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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6.13) "일자리안정자금 554억 엉뚱한 17만 명 퍼줬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6.18 10:26
글쓴이 한길 조회 547
2019.6.13.(목), 중앙일보 "일자리안정자금 554억 엉뚱한 17만 명 퍼줬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이 500억원이나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그러나 지난해 지급된 금액의 2% 이상이 부정 지급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막상 업체가 폐업한 경우 등은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중략)..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총 155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 사례(1억 400만원)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에선 “샘플조사에서 나온 부정건수가 그 정도면 전수조사를 하면 부정 사례가 엄청날 것”이란 지적이 나왔는데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후략)

<설명 내용>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실태 점검결과(’19.4월), ‘18년 지원금 중 일부 요건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라 환수금 553억원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한 부정수급*이 아니라 지급과 검증간의 시차에서 발생한 과오 지급금(부당이득)**임
* 부정수급: 거짓 신고, 증빙서류 허위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가, 사업 참여 제한)
** 부당이득: 거짓,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지연신고, 신청인 또는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과오지급 발생(과오지급금 전액 환수)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박상윤 (044-202-776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