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 내용>>
< 한국일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실상 ‘13만원 동결’ < 문화일보 >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올해와 같은 13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10.9%)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 이데일리 > 올해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근로자는 내년부터 60%만 지원받는다. 내년 신규채용 근로자는 100%를 지원받는다. < 조선비즈 > 정부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간도 축소한다. 올해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월 13만원씩 12개월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든다. < 이투데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설명 내용>> 8.28.(화) ‘일자리 안정자금’ 기사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1> 지원금액을 동결하여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 ‘19년도 지원금액 13만원은 ‘18년 지원금 13만원의 60%와 ‘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서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7.4%를 초과하는 인상분(3.5%)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임 * 18년분 7.6만원(13만원의 약 60%) + ‘19년분 5.4만원(10.9%-7.4%=3.5%p) 따라서 올해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나 내년 신규지원 받는 사업장이나 동일하게 13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지원이 필요한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임
<2> 내년도에는 최대 10개월만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월 최대 13만원(5인 미만은 15만원)을 근로자 고용기간 내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임
<3>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 7.1.부터 ①60세 이상 고령자 ②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근로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문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충운(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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