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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조선일보(8.28)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근로자 절반만 일자리 안정자금 받았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31 09:35
글쓴이 한길 조회 1095
2018.8.28.(화), 조선일보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근로자 절반만 일자리 안정자금 받았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최저임금위는 올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인상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적어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42만 3000여명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이들의 절반(51.6%) 정도만 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받은 것이다...(중략)...
사업주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이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절반(근로자 임금의 0.65%)을 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채용 사실이 드러나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료 등도 잇따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설명 내용>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수에는 1개월 미만자, 최저임금 미준수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자료는 16.6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안정자금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될 수 있으나, 18년도 현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최저임금 120%이하자의 규모별 현황은 정확히 알 수 없음
따라서, ’18년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급) 인원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를 직접 비교하여 수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임

 ‘18년도 예산편성시 상기 요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236만명으로 산정한 바 있으나,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경우 규모 변동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을 추계하였음

참고로, 안정자금 신청자 중 규모.업종을 분석해 보면, 최저임금 영향이 큰 규모.업종의 영세사업체 중심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 노동자가 71.2%(5인 미만 5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도 도.소매업(19.2%), 제조업(18.1%), 숙박.음식점업(12.6%) 순으로 지원하여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이 다수를 차지함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경영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유지를 도모하는 한편,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시행중*이며, ‘19년에도 지속 지원할 계획임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044-202-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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