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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등록일 2017.12.20 17:49
글쓴이 한길 조회 1753

-‘18.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2.20(수)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 11월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 및 12월 6일 내년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

 안정자금 접수기관간(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및 전담창구를 배치하였다.

온라인 접수시스템(‘18.1,2~)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12.22~) 등 전산개발도 정상추진중이다.이외에도 관련법령.규정 정비, 소상공인 맞춤형 홍보, 담당자 교육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점검하였다.

안정자금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자금이 필요한 모든 사업주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였다.

우선,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천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하여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22 오픈),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하였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시행 초기인 ‘17.12월말~’18.2월에는 특별기간도 운영하여 신청을 활성화 하는 한편, 시행착오 없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과 지역별 전담조직 등을 가동하여 사업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덜면서,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부처별 전담조직 운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스템 구축 완료 등 막바지 준비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서기관(☎02-2004-7346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