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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 "육아휴직 기업 지원금 깎인다...평균 육아휴직 9개월인데, 7개월부터 지원금 줄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21.10.25 14:35
글쓴이 한길 조회 446
정부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23.(토) 매일경제 "육아휴직 기업 지원금 깎인다...평균 육아휴직 9개월인데, 7개월부터 지원금 줄어" 기사 관련
내년부터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최대 1320만원에서 8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줄이는 건 ‘엇박자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태어난 지 12개월이 안된 자녀를 둔 직원이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0만원을 3개월까지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 육아휴직 부여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통합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월 30만원, 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8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줬다. 사업주가 1년간 최대 1320만원(110만원 × 12개월)을 지원받는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1년간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870만원(600만원+270만원)에 그친다.(후략)

설명내용
’22년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지원금 감소 내용 관련

현재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월 30만원(육아휴직자 1인당)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최대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단기간 채용하거나 일할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 등이 있어 실제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2년부터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개편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현행과 동일하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임
따라서, 현행(월 30만원, 대체인력 미채용시)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 수준이 높아지고, 관련 예산도 확대될 예정임

정부의 출산 장려와 육아휴직 지원금 개편 간 상충 우려 내용 관련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에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제도 개편 내용을 포함하였고, ’22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
’22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원 수준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원
** (기존) 육아휴직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4개월~12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
→ (변경) 육아휴직 1~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2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신지원 (044-202-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