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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발표 등록일 2017.08.17 17:37
글쓴이 한길 조회 2041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발표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각종 산재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3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8.1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였다. 
동 대책에는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원청 >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작업의 위험성을 막론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건설업에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선업에도 도입하고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반영한다.   
건설업에서는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강화 할 방침이다.


< 건설공사 발주자 >
발주자에게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신설한다.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서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와 재료 등에 대한 위험성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자영업자 소속근로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체적 건강에 더하여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보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하고  그간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해제 방식을 개편하여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다. 
또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중대재해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에는  관련업계 종사자 등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를 유발한 관행과 구조적 문제까지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체험교육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예방 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내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추진한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비공개 되었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안전·보건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과 철도작업장에 대해서도 각각 검사기준 강화, 작업 중 열차시간 조정 후 실시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후속조치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되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안전보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재예방정책과 윤혜영 (044-202-7684)

출처:  e고용노동뉴스

링크: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7934&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