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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12.11), ‘특고’에 실업급여·산재보험 확대됐지만 ‘노조할 권리’ 끝내 빠져 기사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20.12.14 09:21
글쓴이 한길 조회 556
특고의 단결권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리기사 등 다양한 특고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11.(금) 경향신문 ‘특고’에 실업급여·산재보험 확대됐지만 ‘노조할 권리’ 끝내 빠져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특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포함되지 못했다. 특고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권리는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설명내용
우리 '노조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폭 넓게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높은 특고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음

실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넓게 확대되고 있음
대법원과 행정관청도 소득의존성, 지속·전속성 등과 함께 '노조법'상 보호 필요성을 토대로 특고 근로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며,
실제 ‘20년 들어 경마기수, 경륜선수, 정수기 판매·수리원, 방과후 강사는 물론이고, 대리기사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특고 노조설립이 이루어졌음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특고에 대해서는 결사의 원칙에 따라 단결하는 것은 인정하나, 교섭과 단체행동 등 당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심사(日, 노동위원회), 독립계약자 인정(美, NLRB 및 법원), 자주성 인준 절차(영, ACAS 및 노동법원) 등을 통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함

한편,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노동3권의 전면보장과 노조법상 특별한 보호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 하에서 법 제2조제4호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경우 순수 자영업자 단체들의 노조를 제한하는 것이 어려움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4호 라목은 존치하는 것으로 한 것임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기만철 (044-202-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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