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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영세 사업주 경영부담은 줄이고, 노동자 사회안전망은 튼튼하게 등록일 2019.01.15 09:54
글쓴이 한길 조회 716
-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발표 -

2018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136억 원(예산 2.97조 원 대비 84.5%)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는 계속 일할 수 있었다.
특히,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줄 것으로 우려되었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되며, 지난해 25만 명에 대해 2천682억 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되었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인력은 ‘17년 수준을 유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므로, 지난해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렸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8,120억원의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를 지원(11월말 기준)하였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경감(50%)하여 83만 명의 노동자에 대해 2,066억 원의 건보료를 지원하였다.(11월말 기준)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18.11월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5만5천 명이 증가했다.
특히,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20천 명,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58천 명, 도.소매업 45천 명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현장에서는 안정자금을 활용하여 노사가 상생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다양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주)00세라믹은 배전반 제조업체로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안정자금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이를 직원 실비보험 가입 등 직원 복리후생 개선에 활용하여 근무만족도도 높였다.

00테크산업은 시설관리업체로 사업 특성상 입찰에 참여하려면 직원 고용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자금을 지원받음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을 유지했으며, 새로 3명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와 관계부처도 소상공인.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18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자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올해는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추가적으로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년도에 안정자금 지원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긴급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연구개발(R&D) 및 판로.기술지원시 우대 등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 안정자금 사업은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보수기준이 높아지고(190만원 미만 → 210만원 이하)*, ‘18년도에 비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이 지원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0%에서 60%으로 인상(50% → 5인 미만 60%, 5~30인 미만 50%)된다.
아울러, ‘19.1월분 안정자금을 당초 2.15. 지급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설 이전인 2.1에 지급할 계획이다.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044-202-7763),고용보험기획과 태용한 (044-202-7350)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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