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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 등록일 2018.06.28 16:12
글쓴이 한길 조회 1199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입니다.
* 최저임금 관련 궁금점 질문(QnA) [바로가기]

1.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2019.1.1 시행] <상세내용은 첨부파일1 참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거나,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Q&A <첨부파일2 참조>

3  최저임금 관련 [카드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 (1편) "최저임금 개편에는 이유가 있다." [보기]
  - (2편) "레스토랑편, 나의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보기]
  - (3편) "이것이 궁금합니다."[보기]
  - (4편) "무엇이 바뀌었나요"

4  최저임금 동영상(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 최저임금 인상) [보러가기]

5.  최저임금 동영상(영화 읽어주는 남자: 다함께 잘 사는 법, 최저임금 보장)
   - 유튜브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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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등
 참고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