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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자녀 300명의 대학등록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등록일 2018.03.15 14:30
글쓴이 한길 조회 1470

- 공공기관 유일, 대학 재학중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가 등록금대출의 이자부담 없이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월 7일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년도보다 대상인원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 (`17년에는 가계소득 8분위 이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 대출구간(`17년에는 직전 6학기 대출금)도 전 학기로 확대하였다.
 
이자지원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이며, 상반기 지원은 4월 5일까지 접수받아 `17년도 2학기에 발생된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별도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18년도 1학기 발생 이자비용을 지원하되, 상반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 확인 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1122)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건설근로자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가 자녀 교육비이므로, 대학생자녀를 위한「장학지원금」과 더불어 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해「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게 되었다.”면서,“「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건설근로자의 교육비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회원복지팀  민상현 (02-519-2092)

출  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