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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8.21 인터넷), "연봉 1억인데 ‘특고’ 재난지원금...“혈세 수천억 날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8.25 09:24
글쓴이 한길 조회 324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필요한 최소한의 심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지원필요성이 높은 특고.프리랜서에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21.(일)한국경제(8.21 인터넷), 「연봉 1억인데 ‘특고’ 재난지원금...“혈세 수천억 날려”」기사 관련 설명
정부의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이 연소득 1억이 넘는 고소득자 상당수에게도 계속 지급되는 등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손이 부족해 소득재심사가 어렵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고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은 1차에서 연소득 7,000만원이었지만, 과도한 지원 논란이 일자 2차부터는 5,000만원으로 기준을 강화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신속 지원’을 명분으로 기신청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만 확인한 채 그대로 지원을 이어갔고, 이에 따라 2차 이후에도 1차 신청자 중 연소득 5,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ㅇ 약 5만명이 부정수급하고 있는 셈이다.

설명 내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되었음

일손이 부족해 소득 재심사가 어렵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20년 1차 사업 시작시 지원을 신청한 약 176만명 전체에 대한 소득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가 다소 지연되었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심사, 지원해야한다는 언론과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음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것 등을 감안해, 2차 사업부터는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만 소득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이미 입증한 기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는 대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함으로써 간접적인 소득심사를 실시하였음
 이러한 결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내용이며, 2022년 진행된 5차, 6차 사업에서는 국회 부대의견에 명시적으로 기존 심사 통과자에 대해서는 소득심사 없이 신속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겼음

“특고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은 1차에서 연소득 7,000만원이었다” 관련하여 1차 사업의 경우, 소득이 5,000만원∼7,000만원이하인 사람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0%이상의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했으므로
    * 최소 2,500만원∼3,500만원 이상 소득이 감소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됨
 
25%이상의 소득감소만 증명하면 되었던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사람들만큼이나 소득감소가 크고, 지원필요성이 높은 사람들이었음

약 5만명이 부정수급하고 있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소득심사를 통해 지원한 것으로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강평중 (044-202-7374)  


출  처: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