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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2.01.04 11:12
글쓴이 한길 조회 56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555 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31.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출처

http://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120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