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설명) 뉴스토마토, 계속고용장려금 저조 “정년 연장 본격 논의를”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8.23 11:04
글쓴이 한길 조회 437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17.(화) 뉴스토마토, 계속고용장려금 저조 “정년 연장 본격 논의를” 기사 관련 설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올해 예산 81억4,300만원의 7월말 기준 집행금액은 35억4,300백만원(43.3%)에 그쳤다. 6월 15일 기준 본예산집행율이 58.9%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고용부 측은 제도가 복잡해 집행율이 저조하다고 판단, 올해 5월과 이달 8일 제도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업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설명내용
계속고용장려금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를 통해 60세이상 근로하게 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년에 신설된 사업임

* (지원금액)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환경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의 계속고용 유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려금 제도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의 제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
또한 취업규칙 변경이 수반되는 등 까다로운 지원요건* 및 낮은 지원 수준 등 제도적 요인도 기업에서 장려금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계속고용 희망자 전원 재고용, 최초 정년도래자 기준 1년 이내 신청 등

장려금 활용 가능 사업장에 안내문 배포(10만개소, ’21.5월) 및 공인노무사회 등과 합동 설명회 개최(2회) 등 홍보를 강화하고 계속고용제도 적용 완화(예외 및 소급적용 허용), 지원대상 확대 및 지급한도 상향 등의 제도개선(’21.4월, ‘21.8월 고시 개정)
* 재고용 기준 완화(희망자 전원→ 노사합의로 재고용 제외 기준 시 허용, 3개월 이내 재고용→ 6개월 이내),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상향(기업당 2년 → 근로자별 2년, 피보험자수 20%한도→ 30%), 최초 신청 1년 이내 요건 삭제

그 결과, 올해 1분기 대비 4월 이후 지급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8월 제도 개편 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계획 인원(2,274명)은 무난히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 월 평균 지원인원(전 분기 대비 증가율): `21.1~3월(341명) → 4~ 6월(522명, 53%) → 7월(987명, 89%)
또한, 제도 확산을 위해 이번 8월 고시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 고용안정의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미옥  (044-202-7469), 배연희  (044-202-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