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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헤럴드경제 등, ‘자영업자 빠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2.24 10:19
글쓴이 한길 조회 527
고용보험 로드맵에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자영업자 적용방안 및 주기적 재정추계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포함

주요 기사 내용
2020.12.23.(수) 헤럴드경제 ‘자영업자 빠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대 과제인 자영업자 확대방안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가입을 강제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산정기준 재설계 등의 검토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2020.12.23.(수) 아시아경제 ‘소득기준으로 특고?자영업 가입 유도’
실업급여 지출액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가중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고심할 부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영세 사업주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또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과 연계해 개인의 소득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반대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최근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테두리 안으로 넣으면 만성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

2020.12.23.(수) 문화일보 ‘고용보험 재원방안 없이 2100만명으로 가입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정작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보험에 신규 포함되는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수입과 직업안정성이 고정적이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에서 문제가 돼왔다. 특히 이직과 실직이 잦아 고용보험에 포함될 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특고의 이직률은 38.1%로 일반 근로자(4.4%)보다 약 8.7배로 많다.

설명내용
자영업자 확대방안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이며 자영업자들에게 가입 강제 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헤럴드경제, 12.23.),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원칙이라는 지적(아시아경제, 12.23)
로드맵은 자영업자에 대해 ‘22년까지 사회적 대화를 거쳐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25년까지 이를 적용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이와 같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용방안을 결정하는 이유는, 자영업자는 보험료 부담,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등에 있어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고려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 각국의 사회보장체계에 맞추어 다양한 유형으로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원칙이거나 가입을 강제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향후 다양한 운영방식에 사회적 논의가 모두 열려있음

실업급여 지출액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아시아경제, 12.23.),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문화일보, 12,23.)
특고는 7.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금년 전문기관(노동연)을 통해 재정추계 실시하여 로드맵에 포함
이에 따르면, 향후 5년간(‘21~’25) 4,499억원의 추가수입을 전망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재정추계에 대해서는, 향후 적용대상 및 보험료율 등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
따라서 로드맵에는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때마다 일정기간 운영 후 실적치에 기반하여 성과평과 및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금수지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원칙을 밝힘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자동 가입된다는 지적(아시아경제, 12.23.)
특고 및 예술인 등이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하게 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되는 것은 아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고 및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로 가입

특고 이직률이 근로자 이직률의 8.7배라는 지적(문화일보, 12.23.)
기사에서 인용한 임금근로자 이직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근거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 것이고, 특고의 이직률은 연 단위로 산정
이는 산정방법*이 달라 동일한 정의가 아니므로 단순비교하여 특고와 임금근로자 간 이직률 차이가 크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음
* 사업체노동력조사: 최근 2개월간 근로자 수 평균 대비 이직자로 산정한 비율
  (한달 단위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중 이직한 근로자의 비율)
 ’18년 노동리뷰 특고 이직률: ‘16년 산재보험등록 특고 중 연간 이직자 수 비율로 산정

한편, 고용.산재보험DB를 분석한 결과, ‘19년 특고 월평균 이직률은 3.3%(산재보험DB)이고 근로자 월평균 이직률은 4.2%(고용보험DB)로, 오히려 특고의 이직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문  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구현경(044-202-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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