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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 등, ’“그게 괴롭힘이냐”...‘직장 갑질’ 감싸는 근로감독관들‘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2.23 09:05
글쓴이 한길 조회 540
근로감독관의 공정한 업무처리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2020.12.21.(월) 연합뉴스 ’“그게 괴롭힘이냐”...‘직장 갑질’ 감싸는 근로감독관들‘, 뉴스1 ’직장갑질에 기댈 곳 노동청 뿐인데...근로감독관 막말에 두 번 운다‘, 한겨레 ’“꼰대가 그럴 수도...” ‘갑질’ 두둔 근로감독관‘, 이데일리 ’직장 갑질 외면하는 근로감독관들‘ 등
...(전략)...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0일 근로감독관의 ‘막말 톱10’을 발표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막말 피해 사례 중에는 ‘나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 나도 괴롭힘이냐’, ‘그게 무슨 괴롭힘이냐’ 등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별일 아닌 일처럼 축소하는 발언이 적지 않았다...(후략)... <연합>
...(전략)...이러니 근로감독관들의 ‘갑질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노동자들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해결을 보지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노동청을 찾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오히려 상처만 받고 돌아오는 셈이다....(후략)... <이데일리>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등 처리 시 근로감독관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향후 사건 특성별 조사기법, 민원인 응대 요령, 직장 내 괴롭힘 인지 감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겠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시 제재 규정 신설 등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괴롭힘 사실 확인 조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등
’21년 상반기 내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서비스 제공(1522-9000), 사업장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지원 등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도 지속할 예정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044-202-7539), 근로감독기획과  나상명 (044-202-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