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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8.21)등, "일학습병행제법, 시행도 전‘나쁜 도제학교법’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8.22 11:14
글쓴이 한길 조회 566
2019.8.20.(화), MBC 8시뉴스 "컨베이어 멈춘 순간 삶도 멈췄다...참혹한 실습현장" , " '얼굴 껍질 벗겨지도록'... 일 배우려다 '꿈' 스러져" 보도 관련
2019.8.21.(수), 경향신문 "일학습병행제법, 시행도 전‘나쁜 도제학교법’논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MBC 8월 20일 8시뉴스"
지난 2일 국회는 3학년2학기부터 나가던 현장실습을 2학년부터 나가게 하는 이른바 도제학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경험한 학생들은 '이게 과연 교육인지 노동착취인지' 혹은 도제학교를 선택한 건 실수였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지난해 전남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실습을 나가서 청소나 창고정리, 물건 나르기 같은 허드렛일을 했다는 학생이 76%, 4명중 3명이 넘었습니다. 실습업무가 학교 전공과 전혀 관련 없었다는 학생도 38%에 달했습니다. 실습현장에서 다칠 수 있겠다고 느낀 학생이 65.2%에 달했고, 실제 다쳤다는 학생도 3명중 1명 꼴이였습니다.(경향신문 같은 실태조사 보도)
(하인호/직업계고 전직교사) '학습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냥 '교육할 수 있거나 여건이 되는 기업으로 한다'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부실한 기업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경향신문 8월 21일 수요일 10면"
20일 국회에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학습병행제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까지 8만4000여명의 학생이 도제학교에 참여했지만, 관련법이 ~
정부 주장과 달리 노동계와 일부 특성화고 학생·학부모 등은 일학습병행제법이 가뜩이나 열악한 학생들의 현장실습 환경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반발 중이다. 이날 토론회도 일학습병행제법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었다.

설명내용
 "MBC 8월 20일 8시뉴스"

“3학년 2학기부터 나가던 현장실습을 2학년부터 나가게 하는 이른바 도제학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법 통과와 현장실습 확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특성화고 도제반 학생의 훈련기간 연장은 검토한 바도 없음
오히려 특성화고 도제훈련 참여는 현재 2학년부터 가능하나 기간 축소를 검토 중임
특성화고 도제제도는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과 학교를 번갈아 가면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제도이며, 현장실습은 3학년 2학기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단기간에 걸쳐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
또한, 도제학생은 학생이면서 근로자 신분이며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적용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학생신분으로 현장에 나가는 현장실습생과 큰 차이가 있어 구별되어야 함
따라서 도제제도를 현장실습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일학습병행법 제정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님

"도제학교를 선택한 건 실수였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전남 교육청 실태조사" 관련 (경향신문 기사 같은 내용)
위 실태조사는 2018년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결과와도 다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조사결과보고(2018)에 따르면 재학생의 경우 도제교육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6점(5점), 기업 내 교육(OJT)에 대한 만족도 3.6점(5점),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만족도: 3.8점(5점), 도제교육을 통한 수업·학교생활의 긍정적 변화정도: 3.8점(5점)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생의 만족도는 3.5점(5점), 교사의 도제학교 성과에 대한 만족도 3.9점(5점), 기업관계자의 도제만족도는 3.7점(5점)으로 나타남
또한, 현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68.7%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교육내용과 OJT 체계적 연계도 높게 나타나(3.53/5점척도) 전남 교육청 실태조사와 큰 차이가 발생
전남 교육청 조사에서 33.7%가 다친 적이 있다는 것과 다친 경우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42.5%가 나왔다는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함
전남 교육청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는 100% 산재처리한다고 응답하였음(전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실태조사 보고자료 참고)
* 도제학생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산재발생시 100% 산재처리가 가능함
조사는 객관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자의 설문의도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전남 교육청 조사결과는 일반화가 어려우며, 실태조사 보고자료 내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들이 있음

"(하인호/직업계고 전직교사) '학습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관련
현재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인적.물적 자원 및 경영 능력, 훈련 직종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참고1: 학습기업 지정요건>
이번에 통과된 '일학습병행법'에도 학습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일학습병행법 제13조(학습기업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습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기준을 갖출 것
2.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학습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하인호 전직교사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경향신문 8월 21일 수요일 10면』
8.20(화)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국회의원 여영국의원실, 이정미의원실(이상 정의당), 박주민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에서 주관함
* 발제자: 송정미(전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최은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토론자: 김기옥(이리공고교장), 이상영(제주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김문환(부천공고교장), 송달용(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금정수(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지난해까지 8만 4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지만 ~” 관련
8만 4000여명의 숫자는 재직자를 포함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전체 학습근로자 수임
2019년 6월 현재 누적 8만5천명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도제학교 학생은 1만 5천명임

“정부 주장과 달리 노동계와 일부 특성화고 학생·학부모 등은 일학습병행제법이 가뜩이나 열악한 학생들의 현장실습 환경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반발 중이다. 이날 토론회도 일학습병행제법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었다.” 관련
일학습병행법 제정으로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일학습병행제도에 참여하던 기업과 학습근로자의 책임과 권리가 명확해지고,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가자격을 발급이 가능하게 됨
도제제도는 현장실습 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며, 법 제정으로 학습근로자의 권리는 오히려 강화됨
8월 20일 토론회 발제자들이 지적한 문제는 일학습병행법률 규정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참석자들 중 일부는 도제제도의 유지를 강력히 주장함
따라서 토론회가 일학습병행제법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향후 계획
일학습병행제는 사업장 중심의 현장훈련(OJT)과 사업장 외의 이론교육(OFF-JT)을 긴밀히 연계하여 배우는 새로운 교육훈련방식임
도제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책에서 보던 기계를 기업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음. 학생은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에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전문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됨
도제제도는 취업 성과가 큰 사업으로 최근 현장관계자(도제학교 교장.부장, 기업 등) 간담회 및 시도 교육청 도제담당 장학사회의(4.17)에서도 일학습병행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음
* 도제학교 도제반 취업률: (’17) 73.8% → (‘18) 70.2%
  도제학교 비도제반 취업률: (’17) 59.2% → (‘18) 46.9%
  특성화고 취업률(학교 알리미): (’17) 53.6% → (‘18) 44.9%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도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도제사업 수행이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검토를 거쳐 선정 취소를 추진 중이며, 올해 사업만료 예정인 도제학교를 대상으로는 그간 사업성과와 향후계획을 종합평가하여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임(하반기)
또한, 양 부처는 도제 학습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연 1회 → 연 2회) 훈련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기업은 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을 통해 적정기업에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관리를 해 나가겠음

이와는 별도로 지역별 관련자들 간의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사업운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추가로 발굴하여 향후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일학습병행정책과   김명재 (044-202-7237),박용재 (044-202-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