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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6.28) "시행 코앞인데…中企 “괴롭힘 금지법이 뭐냐”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7.01 09:15
글쓴이 한길 조회 553
2019.6.28.(금), 한국경제 "시행 코앞인데…中企 “괴롭힘 금지법이 뭐냐” " , " ‘직장 괴롭힘’ 모호한 法기준에 기업들 혼란… “사내 갈등만 키울 것”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경제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근로기준법에 포괄적인 규정을 추가한 뒤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예방, 처벌 등의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거세다.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내 문제’에까지 법이 개입할 여지를 준 점도 경영계가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 중 하나다.

 ‘중복 규제’ 우려도 나온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폭행의 금지’(8조), ‘해고 등의 제한’(23조), 형법의 ‘모욕’(311조), ‘명예훼손’(307조), 남녀고용평등법 내 ‘직장 내 성희롱 금지’(12조) 조항 등을 통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내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입법 과정, 매뉴얼 마련 등의 과정에서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왔음

 ‘18.11.30.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 (고용노동부차관 주재, 노동계.경영계, 기업 현장 담당자 참석)
 ’19.1.15.~1.3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노동계, 경영계, 관련 시민단체, 변호사, 노무사, 학계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참석)

한편 개정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기존에 규율하고 있는 행위와 ‘중복 규제’ 문제는 없음
개정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되지 않고, 다만 회사 내에 신고된 경우 조사를 거쳐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임

 특히, 성희롱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하게 사내해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였음

고용노동부에서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방노동관서별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 및 시행 준비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4만5천부, 5월 안내 소책자 2만5천부 배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관련 파일도 게재)
또한 경총, 병원협회 등 단체에서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제도 설명을 한 바 있으며,
* 경총 주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세미나(3.21), 병원협회 주관 권역별 설명회(4.19 대구, 4.24 서울, 4.26 부산, 4.30 광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제도 시행 안내 및 유관기관 전파를 위한 협조를 요청(6.26)하였음
향후에도 노사 단체와의 현장 설명회 개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 안내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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