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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11.22) "개정 앞둔 산업안전보건법도 ‘솜방망이 처벌’에 실효성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1.23 16:33
글쓴이 한길 조회 892
2018.11.22.(목), 한국일보 "개정 앞둔 산업안전보건법도 ‘솜방망이 처벌’에 실효성 논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법이 개정된 후에도 무면허 배달을 지시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음식점 사장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만 벌금 30만원에 그치고 중개업자는 과태료는 상당히 내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중략)… 30분 내 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허를 확인하도록 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후략)…

<설명내용>
신설되는 배달대행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1천만 원 이하) 규정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 (`16년 사망사고) 법 위반 행위자 1인당 평균 벌금액: 432만원
과태료 규정을 통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의무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배달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30분 배달제 금지, 면허확인의무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음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할 계획임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김대원 (044-202-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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