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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매일경제(9.19) "연봉 4천만원 주는 기업도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 커"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9.20 17:52
글쓴이 한길 조회 1042
2018.9.19(수), 매일경제 "연봉 4천만원 주는 기업도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 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근로 제공이 없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한다...(중략)...개정안은 행정지침에 있던 주휴시간 산입을 시행령으로 끌어올린 조치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은 주휴시간이 70시간으로 늘어나고 한 달 총 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된다는 점이다...(중략).. 경총 관계자는 “243시간으로 나눠 환산 시급을 계산할 경우 각종 상여금을 포함해 연봉 약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만 더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후략)

설명내용
최저임금 적용 시 시간당 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지난 30여 년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행정해석을 유지해 옴

즉, 그간 행정해석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시 주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기업은 209시간으로, 주 2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기업은 243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토록 하여 왔고, 이러한 행정해석을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확하게 하는 것임
따라서, 금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님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 부여되는 것으로, 주휴일을 2일 이상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음

아울러, 유급주휴일 부여일수와 관련해서는 유급주휴일이 많으면 주휴수당은 높을 수 있으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줄어들 수 있으며,노사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바, 전체적인 임금체계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함

한편, 기사에 예시된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아 연봉 4천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금번 개정 최저임금법(’18.6.12. 공포)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개편됨
향후 노.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감으로써 이 같은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은경 (044-20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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