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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조선일보(9.17)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침, 8개월간 12번 바꿨다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9.18 11:05
글쓴이 한길 조회 1082

2018.9.17.(월), 조선일보 "일자리 안정자금 지침, 8개월간 12번 바꿨다 " , 중앙일보 "일자리 안정자금, 8개월간 대상 늘리고 늘려 지급률 38%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 조선일보>
그러나 이런 지급 기준은 시행 2개월 만인 올 2월 ‘지원기간 도중 근로자 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한다’로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순노무종사자(청소.경비)도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지난달에는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는 기준을 ‘퇴사했을 경우라도 퇴사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급해 지원한다’로 바꿨다. 또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3만~12만원에서 6만~1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 중앙일보>
또 3월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중략) 이외에도 선원 등 기존에는 신청기준에 포함되지 않던 직업대상에 대해서도 뒤늦게 기준이 마련되는 등 잇따라 지침이 변경됐다.
문 의원은 ‘그 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낮은 지급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중략)
 
지난 5?6월 두달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대한 점검결과 155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돼 1억원이 환수됐다. 지난 8개월간 집행된 1조 117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전체를 점검할 경우, 부정수급 건수도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설명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시행과정에서
①지원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나, 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침을 개정한 것입니다.
① 선원 및 합법취업 외국인은 이미 최초 지침에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선원의 최저임금 결정액 반영,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등 지원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한 것입니다.
② 또한, 시행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30인 초과사업장에 대해 29인까지 계속 지원*하는 내용과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 허용**, 단시간 근로자 지원금액 상향*** 등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기업이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정식 채용하는 등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 불이익 방지
** 입.이직이 잦아 동일한 일자리에 근로자가 수시 변경되거나, 생업에 바빠 늦게 신청하는 사업주의 불이익 방지
***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안정자금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함께, 지원금을 상향하여 지원 강화
③ 단순노무종사자(청소.경비)는 최초 지침에 지원대상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산 누수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용보험, 국세청, e-나라도움 등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DB를 연계하여 사전에 지원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전담팀 및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충운 (044-202-7786)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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