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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조선일보(7.6) 불난 한국GM에 부채질하기 사설 관련 해명 등록일 2018.07.09 09:21
글쓴이 한길 조회 1302

<주요 사설 내용>
(전략)...2007년 이후 한국GM은 하도급 근로자를 공정에서 분리시키는 등 불법 여지를 개선했고 이후 10여 년간 고용부에 의해 적법한 하도급으로 인정받아왔다. 2012년엔 도급법을 잘 지키는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불법 파견이라고 한다...(후략)

< 해명 내용>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 ‘13.2월 대법원은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혼재근무를 한 점,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점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하였음
 이후 ’16.6월 대법원은 공정을 블럭화하여 작업공간을 달리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혼재작업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불법파견을 인정하였으며,
- ‘18.2월 인천지법(1심)은 ’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GM의 조치사항(공정 블록화, 하청 관리자를 통한 지시 등)에 대해 불법파견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음
 따라서 이번 감독에서는 ‘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GM의 조치사항에 대한 판례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정권이 바뀌어 불법파견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름

아울러, ‘12년에 한국GM 부평공장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우수사례”로 소개된 적은 있으나,
 이는 한국GM 부평공장이 ‘03~’11년 정규직 채용 시 하도급 근로자 1,416명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인 것일 뿐, 불법파견 여부의 판단과는 전혀 무관함

문의: 고용차별개선과 정장석 (044-202-7575)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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