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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서울경제(7.4) 주52시간 위반 처벌 입장 바꾼 고용부 관련 해명자료 등록일 2018.07.06 10:51
글쓴이 한길 조회 1151

<주요 보도 내용>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해도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임을 고용노동부가 시사했다. ‘주52시간’ 위반 6개월 처벌유예 대상에서 피고소피고발인은 제외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중략)...그는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 법무부 등에 처벌유예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장관끼리 만나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선에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불과 사흘 전인 지난달 29일의 발언과는 확연히 다르다. 김 장관은 당시 “(계도기간) 위법행위에 눈 감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적발 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고소고발에 다른 처벌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략)...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기재부와 입장 차를 보이고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놓고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후략)
 

< 해명내용>

1. 6개월 처벌유예 대상에서 피고소?피고발인 제외 보도 관련
  기사에서는 지난 29일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적발 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인용하였으나,
  실제 발언은 근로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주 52시간 위반사업장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계도기간 동안 6개월까지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전혀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임
  한편, 고소고발된 사안 등은 고용노동부 임의로 유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노사의 노력과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부할 계획임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위반 6개월 처벌유예 대상에서 피고소피고발인은 제외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2.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보도 관련
  정부는 개정법 부칙* 및 추가경정예산 승인** 등의 취지에 맞춰 이번 달부터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제도개선 불가’라고 한 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명시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1.5억원 반영
  한편, 여당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보완책을 마련하고 의견을 모으겠다고 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정부와 입장이 다르지 않음
  따라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링크: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8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