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 10조의 2 개정('19.1.15)에 따른 고용 허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 23년부터 상시 10인 미만 고용허가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당연적용 대상 □ 제도 안내 ○ (적용시기)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1.1.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1.1.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1.1. ○ (적용 사업장)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 내용) 고용보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당연 적용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로 별도 제출 필요 ○ (신고방법) - 상용근로자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2023.1.1. 이전부터 근무 중일 경우 2023.1.1.로 취득(근로내용확인)신고 출 처 :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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