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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이데일리(인터넷), “4명 중 3명은 취업 못한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아쉬운 첫 발“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1.07 17:58
글쓴이 한길 조회 54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당수가 현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중으로, 현시점에서 취업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4.(화) 이데일리(인터넷), “4명 중 3명은 취업 못한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아쉬운 첫 발“ 기사 관련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취업하지 못하는 아쉬운 첫발을 내디뎠다. (중략)
특히 지난해 제도 참여자 중 취·창업자는 10만 6000명으로 전체 참여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다. 제도를 통해 취업하거나 본인 희망에 따른 중단 등으로 서비스가 종료된 인원은 총 15만 5000명이다. (후략)

반박 내용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은 총 42.3만명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기간(최소 6개월 이상, 분할지급도 가능), 취업지원서비스 기간(기본 12개월 이내, 최대 22개월 지원 가능)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현재 진행 중임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취업지원 종료자 대비 취업자 수, 또는 직업훈련 수료자 대비 취업자 수로 취업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구(舊)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취업률을 산정하였음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률 산출 또는 취업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음

참고로, ‘21년 12월말 기준 전체 참여인원 42.3만명 중 취업지원이 종료된 인원은 15.5만명, 이 중 취업자 수는 10.6만명으로, 취업지원 종료자 수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은 68.4%임
* 고용부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사유로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의 만료, 서비스 기간 만료 전 취업, 수급자가 서비스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등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22년에는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참여자의 구직노력 지원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겠음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이재인 (044-202-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