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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고용보험기금 탕진하고 기업.근로자 쥐어짜는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8.30 09:16
글쓴이 한길 조회 451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지출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26.(목) 한국경제 “고용보험기금 탕진하고 기업.근로자 쥐어짜는 정부” 기사 관련 설명
(전략) 2019년 갑자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늘리고, 기금 목적에 맞지도 않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복지사업까지 떠맡길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다.
(중략) 1995년 기금 설립 후 20년 넘는 동안 세 차례밖에 인상하지 않았던 보험료율을 현 정부 들어 두 번씩이나 올리려는 상황 아닌가
(중략) 실업급여만 해도 이미 홀로서기가 불가능한데도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외치며 지급대상 범위만 넓히고 있다. 생색(보장성 강화)은 정부가 내고 청구서(보험료율 인상)는 국민이 떠안는 식으로는 어떤 복지제도도 유지 불가능하다.

설명내용
그간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보장성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고,
노사정 대타협(’15.9.15.), 국회논의(’15년, ’19년 2차례) 등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제도개선(’19.10월)
보장성 강화와 함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3%p 인상하여 재정보강도 병행하였음
* 보장성 강화와 보험요율 인상은 ’19.10부터 시행 → 0.3%p 요율인상은 보장성 강화 외에 이전의 상·하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따른 지출증가 대응에 충분(예정처 2018~2027년 재정전망<’18.11월>, 노동硏 재정추계<17.12월>)
* ‘19.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확대: 90~240일→120~270일) 및 보험료율 인상(1.3% → 1.6%)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
* 실업급여 지원(만명, %): (‘18)139(9.3)→(‘19)153(9.7)→(‘20)178(16.9)
  실업급여 지급액(조원, %): (‘18)6.7(27.6)→(‘19)8.4(25.4)→(‘20)12.2(45.3)

현재도 실업급여 수준이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
* OECD 국가 대부분(일본, 독일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1년까지 한시 운영중인 사업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청년고용 유지.개선에 기여함
* 청년(25-29세) 고용률 및 취업자수
  청년 고용률(%): (’17)68.7→(‘18)70.2→(’19)70.4→(’20)67.6→(’21.6)68.4
  청년 취업자수(천명): (’17)2,292→(‘18)2,408→(’19)2,475→(’20)2,420→(’21.6)2,492

또한, 청년추가장려금은 사업주가 순고용을 증가시키면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의 촉진 및 고용기획의 확대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및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 등의 사업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화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 등 지원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제도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20.12월)」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경계가 흐려지는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필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보험의 원리”에 따라 실업급여 등 지출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주요국에 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많아 금번 코로나19 위기 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소득지원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등 상당한 수준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 바 있으며, 해외 다수 국가들도 고용유지지원 확대, 실업급여?실업부조의 지원범위 확대로 코로나 위기 대응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함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고용위기 시 안정적인 소득지원이 가능하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임

정부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옴
사업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발굴 타 회계로 이관, 급격한 기금 지출에 대응 정부 재정지원 확대(총 2.2조) 등
* 사업구조조정: (`19년)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융자)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에 통합, (‘20년)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폐지, (‘21년)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 폐지
* 이관사업: (‘19)7개사업 1,275억원,(‘20)2개사업 2,321억원, (’21)7개사업 2,115억원
* 실업급여(모성보호, 0.4조원) 및 고안·직능계정(1.8조원)에 전입금 편성:
  모성보호 전입금:(‘20)1,800억원,(’21) 2,200억원/고안.직능 계정:(’20) 9,700,(‘21) 8,452억원

또한, 노사 논의를 거쳐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7.9), 관련 법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7.23)
* 구직급여 감액(‘25~): 5년간 3회 수급자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대기기간 연장(‘25~):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이상 수급자 4주(현재는 모두 1주)

현재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통해 지출구조조정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4월~)
 

문  의 :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