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사고 예방기준이 없고, 항만노동의 위험을 방치하였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요 보도내용 5.24.(월) KBS뉴스, “사상자 85명 나와도 감독은 2건..항만 근로감독 총체적 부실” 보도 관련 항만사고 예방기준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사고를 차단할 시스템 자체가 없어 항만노동이 위험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설명내용 항만사고 예방기준이 부재하고, 항만노동의 위험을 방치해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하역작업 및 항만하역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예방(제171조~제195조), 항만하역작업 위험방지(제387조~제404조) 등 고용노동부는 그간 항만사고 예방을 위해 공용부두 이용 사업장 기술지도(패트롤),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지원, 항만 관리감독자 교육 지원, 안전보건자료 제작 및 홍보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해 왔음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권기준 (044-202-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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