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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 근로자 지키는 체당금 수급 계좌, 공동기금 키우는 규제개선 등록일 2021.05.26 09:28
글쓴이 한길 조회 47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 6. 9.)
국회는 ‘20.12.8. "임금채권보장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1.5.25.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①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②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기존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외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미지급액을 추가했다.

지난 법률개정 및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체당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1. 6. 9.)
국회는 ‘20.12.8. "근로복지기본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1.5.25. 국무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범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했다.
②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해당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기금법인 지원금액의 50% 한도로 기금사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개정에 이은 이번 조치로 제도.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져 공동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044-202-7563), 이강욱 (044-202-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