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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일자리 분야 주요 내용 등록일 2020.12.28 17:25
글쓴이 한길 조회 533
코로나19 극복 위해 ‘21년 55.5만명 청년 구직자에게 구직활동, 채용지원 등 제공
일하는 청년의 일터 안전, 사회안전망 확충, 직장 문화개선 등도 추진


지난 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이 지난 12.23.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그 중 일자리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용충격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1년에 청년 구직자 55.5만명*(’25년까지 128만명+@)에게 구직활동, 채용지원 등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23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10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5만명), 비대면·디지털공공일자리(3.7만명),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2.6만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2.2만명)
   ⇒필요시, 청년구직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21년)

특히, ’21년부터 시행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장기구직의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상담·훈련·일경험·취업 등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또한,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니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구직포기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하며,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 확대(‘20년 60개→’21년 75개) 등 구직준비단계 청년여성의 취업초기 지원 강화

2)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 여건 조성을 위해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등을 통한 목돈마련 지원
    * ①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원) ②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③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 이상)

아울러, 청년 보호를 위해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법 위반 기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하며, 청년의 재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계획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월 5만원, ‘21년 940억원, 15.4만명)

3) 취업역량 제고 지원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디지털·신기술 분야의 미래 적응형 핵심인재를 양성(K-Digital Training, ~‘25년 18만명)하고,
      * (21년) 1.7만명 → (22년) 2.5만명 → (23년) 3.4만명 → (24년) 4.4만명 → (25년) 5.8만명

’21년에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AI·SW 등 디지털 기초훈련(훈련비 50만원 추가, K-Digital Credit)도 본격 실시하여 ‘25년까지 24만명을 지원할 계획
       * (’21년) 4만명, (‘22년 이후) 매년 5만명

산업별 협·단체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도 지속 실시(~’25년 13,500명)

식품.외식 분야 진출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식품 위생?안전 교육 및 인턴쉽 제공(~‘25년 2,000명), 청년들에게도시재생 일경험 기회 제공(~’25년 3,000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청년인재 배출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1)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아이디어 발굴 →교육·사업화→자금→재창업’등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발굴) “도전! K-스타트업” 등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교류·협력 등 창업 분위기 조성

(교육·사업화)청년 창업가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25년, 5,000명, 팁스(Tips): 1,896억원 지원(’21년),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공간 192→ 367개소로 확대(~’22년), 시제품 4,500건 지원(~’25년)

(자금 공급) 사업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에 창업자금 저리 융자(~‘25. 8천억원), 유망청년창업기업 우대보증 1.6조원까지 확대(~’24년)

(재창업)창업에 실패할 경우, 저신용자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21~)
     * 재창업 사업화 자금(40~60백만원), 교육·멘토링, 보육공간 제공 등 패키지식 운영

2)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농·어업, 문화·콘텐츠 및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청년 농업인 1만명 이상 육성(~’25년), 청년 어업인 창업지원(1,000명 이상), 청년 전통문화 창업 및 게임기업 육성(~‘25년 625팀), 환경 분야(~’25. 125개 과제 발굴)

전통시장내청년 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복합청년몰을 ‘25년까지 50곳조성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창업 3년 후 생존률을 60% 수준까지 제고할 계획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1)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고용보험)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고용보험 혜택받을 수 있도록b

최근 고용보험법(12.9.) 개정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보호범위 밖에 있어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기회가 확대되었으며, 향후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등에서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

(산재보험)현재 14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는 특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추가(‘21.7월~)
전문가·노사 플랫폼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직종·분야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 마련(‘21년 上)

(표준계약서)취업청년이 동등한 자격으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직종별 표준계약서 지속적 제·개정및 보급 확대
     * (~‘20년) 퀵기사, 배달기사,대리기사 등 표준계약서 마련(~’25년)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표준계약서 발굴 관계부처 협의 및 표준계약서(안) 마련

2) 청년 노동권익 보장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사실조사·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규정(과태료) 신설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확대·운영(10개소)

교육 기회 및 접근성 부족 청년 대상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확대(’21년 100회 → ‘25년 300회)로 교육 사각지대 최소화

청년층의 이륜차 산재 사망자 감소를 위해이륜차 배달종사자 정보공유 플랫폼*을 배달 앱과 연동하여 서비스 제공
    * 위험지역 안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 분석 및 위험지역 접근 시 알림기능 구현, 안전교육: 실시간 상황(날씨, 요일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 영상 송출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1)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민간)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능력 중심 채용 설계를 위한권역별 컨설팅 제공(~’25년 1,250개), 전국 6개 권역별청년구직자 대상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실시

(공공)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全 공공부문 대상 채용단계별 지원·보완 필요사항 집중 교육 및 자문 실시

(공공기관)모든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에서필기 또는 구조화된 면접(상황면접, 토론 등)으로 채용 추진

2)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청년층이 선호할 만한임금수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성등이 우수한청년친화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선정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임금체불 등 결격 사유 발생시 선정 취소 및 공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확대,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 등을 통한 근로환경 유연화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적용대상 확대: (‘20년) 300인 이상 사업장 → (’21년) 30~300인 미만 →(‘22년) 30인 미만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속 확대(’20년 4,333개 → ‘25년 6,200개) 및 내실화*를 통해 청년층이 일하기 좋은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가족친화제도 도입·정착시 직장교육·컨설팅·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등 체계적 지원

청년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경력을 유지·성장할 수 있도록기업 대상 성별균형 조직문화 컨설팅제공
     * (‘20년) 18개 → (’21년) 산단내 및 일반 컨설팅 총 40개 → (‘22년~) 산단내 기업 등 확대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조경선 사무관(044-202-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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