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21.(월), 한국경제신문 인터넷,‘최저임금 위반 3년새 3배... 범법자 내몰린 소상공인들’ 기사 관련 설명
기사 주요내용 최저임금이 3년간 30% 이상 오르는 사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과 동떨어진 급격한 인상 탓에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업장의 법 위반만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설명내용 ‘19년 최저임금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 미만 지급 적발건수는 큰 변화가 없고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이 원인임 *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위반시 14일 이내 시정기간 부여후, 미시정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지의무 위반) (‘17년) 563건 → (’18년) 497건 → (‘19년) 3,588건 ↔ (최저임금 미만 지급) (’17년) 1,147건 → (‘18년) 1,557건 → (’19년) 1,377건
주지의무 위반의 대부분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법개정*에 따른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 ’19.1.1. 시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일부 최저임금 미산입‘(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법위반 건수가 급증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향후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음
문 의 : 근로기준정책과 하치욱 (044-202-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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