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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7.9) "택배기사 OK, 배민라이더스는 NO...‘불완전’특고 고용보험"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7.13 17:56
글쓴이 한길 조회 480
2020.7.9.(목), 매일경제 "택배기사 OK, 배민라이더스는 NO...‘불완전’특고 고용보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8일 밝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무늬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 일뿐 10여개 직종을 빼고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사업주와 일하는 특고에 대한 방안이 극히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플랫폼 근로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중략)
문제는 사업주 둘 이상과 계약을 맺은 ‘플랫폼 근로자’와 같은 경우다.
고용부는 각각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걷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는 없다. (중략)
개정안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했지만 플랫폼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주가 공단이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하는데 그쳤다. (이하 생략)

설명 내용
7.28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계약을 맺은 ‘플랫폼 근로자’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 관련

특고에 대해서는 복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 등이 있음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개정안(7.8 입법예고)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복수의 일자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특고의 노무제공계약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 등 가능

그리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은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나, 전속성이 비교적 강한 산재보험 적용직종(14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산재보험 적용직종(14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현행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 중에도 플랫폼을 빈번하게 활용하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플랫폼노동을 제외한 것은 아님
아울러,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음
 
기 타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7.8~28) 중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검토할 예정임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9월 법개정안의 국회제출 예상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044-202-735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