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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5.1(금) 오후이천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 등록일 2020.05.06 07:41
글쓴이 한길 조회 506
-  ①사고 현장과 연결, 유가족 애로해결 적극 지원, ②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편, ③전국 물류창고에 대한 긴급 점검 지시
-  이에 앞서, 5.1. 오전 임서정 차관 주재 관계부처 사고대책반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1일 오후 이천 화재사고의 신속한 수습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이재갑 장관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5조의2)’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이천시.행안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철저한 사고수습?지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째, 지자체 등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유가족들의 요청.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전자 감식 결과 공유, 핸드폰.차량 유품 수거를 통한 피해자 신원의 신속한 확인(경찰청 협조) 등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둘째, 경찰청 등과 협조, 사고원인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하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유가족들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셋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가 사고 예방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사유를 규명하고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넷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모든 물류창고를 긴급히 확인하여, 화재 등 위험요인에 대한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즉각 실시하고,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지자체 등이 참석한 중수본 사고대책반 회의가 개최되었다.
관계부처는 장례 지원, 신원 확인 등 그간의 사고수습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유가족 지원.사고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중수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현장 등과의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사고 수습,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이경제 (044-202-7692), 화학사고예방과  김남균 (044-202-7757), 산업안전과  류경호(044-202-7725), 산재보상정책과 이계승 (044-202-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