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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사업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시행('19.11.1∼) 등록일 2019.11.01 08:58
글쓴이 한길 조회 39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이행, 일자리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와 고용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 마련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 이 11월 1일자로 시행된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하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반영토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화방안의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내년부터 직접일자리사업 중 성과 부진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민간 노동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은 일자리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유사·중복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일자리 사업 이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요구에 앞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고용 관련 전산망 정보들을 이용.연계할 수 있는 고용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고용복지+센터에서 디지털기업지도 등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워크넷 정보(구인구직)만 활용했던 인공지능 일자리 추천 서비스도 고용보험, 직업훈련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구직자 선호에 더욱 알맞는 일자리를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스템상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평가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더욱 알뜰하게 정부 재정을 활용하면서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한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정책 수요자의 부담은 줄이고, 더욱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김정탁 (044-202-7210), 일자리정책평가과 정재훈 (044-202-7230), 고용서비스기반과 김동현 (044-202-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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