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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결과, 건설업 사망재해 8명 감소효과 등록일 2017.07.24 17:21
글쓴이 한길 조회 2225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결과, 건설업 사망재해 8명 감소효과
-949개 현장감독 실시, 안전조치 소홀 541개 현장 엄정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6월5일부터 6월23일까지(3주간)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익사 및 감전 등 장마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94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장마철 감독결과, 건설업 사고 사망자수가 감독기간인 6월 한 달 동안 전년에 비해 8명이 감소, 누계치로도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6월말 현재 총 1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독을 통해 불안전한 시설이 개선되는 직접적 효과와 아울러, 감독 대상이 아닌 현장도 안내공문, 보도 등을 통한 사전홍보로 자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간접적 효과가 함께 산재감소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감독에서 총 888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541개소)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221개소)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704개소)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2억5천만원)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24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은 장마철 취약요인 뿐만 아니라 사고가 다발한 타워크레인의 안전규칙 준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도 병행감독을 실시하였다.
   
401개 현장에 대한 타워크레인 감독결과, 정격하중 미표시(인양할 수 있는 하중을 미표시), 지지방법 불량(벽체 등 구조물에 충분한 지지 불량) 등 총 110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사법 조치를 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30개 현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10개 현장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8개 현장 등 총 58개 현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함께 PQ(공공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에 감점(0.5점)토록 조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있고 여전히 위반사항이 많아 "건설업 특별대책" 을 9월까지 시행하고, 특히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8~9월에 기획감독(8월 예방대책 홍보, 9월 추락 고위험 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는 등 건설재해예방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중.소규모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의 대부분이 제도의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중.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안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손종원 (044-202-7725)

출  처: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뉴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7878&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