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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47개 관서, 모든 근로감독관, “설 명절, 체불은 없다 ”는 각오로 뛴다 등록일 2017.01.16 15:07
글쓴이 한길 조회 2913
전국 47개 관서, 모든 근로감독관, “설 명절, 체불은 없다 ”는 각오로 뛴다
- 고용노동부 1.9.~1.26.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는 1월 설 명절에 대비하여 1.9.부터 1.26.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 지도기간을 3주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 중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한편,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지도한다.(약 3,600개)

 이와 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을 운영하며,원청의 임금지급 책임 강화를 위해 기성금 미지급의 사유로 하청업체가 체불을 한 경우 등 체불에 원청의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역 별로 원청업체 등에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지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14일→ 7일)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융자 대책을 통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자 체불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 체불신고 접수창구를 다양화 할 계획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팝업존), 유선전화(☎ 1350),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전력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은상  (044-202-7530)

출처: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348&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