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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업무상질병 승인율, 전년보다 8.8%p 상승 등록일 2018.01.23 17:31
글쓴이 한길 조회 1563
-산재노동자 입증책임 부담 완화조치 효과 -

2017년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전국 6개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전년보다 8.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심혈관계질병(10.6%p)과 정신질병(14.5%p)의 승인율이 10%p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여러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간 9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재승인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까다로운 산재의 입증문제로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산재보험법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 1월부터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되어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과로인정기준에 따라 재해조사와 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나가고,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단계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현장재해조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금년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금번 과로인정기준의 개선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공영철 (044-202-7716)

출처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