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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여러분, 귀국하셔도 꽃길만 걸으세요! 등록일 2017.08.21 16:03
글쓴이 한길 조회 2317
외국인근로자 여러분, 귀국하셔도 꽃길만 걸으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인천국제공항(인천 중구)에서 베트남 외국인근로자인 응우엔 덕 텅(NGUYEN DUC TUNG, 만38세)씨를 비롯,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에 따라 만기근무 한 성실·특별재입국 외국인근로자 5명을 대상으로 귀국 환송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금년 8월부터 성실·특별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중 체류기간이 9년 8개월로 만료되는 자가 발생됨에 따라 이들의 자발적 귀국을 독려하고 귀국 후 새로운 출발과 안정적 정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태국 및 베트남대사관 노무관, 천안과 인천의 외국인력지원센터장, 공단 직원, EPS 서포터즈까지 약 20여명의 환송 인사들이 인천공항에 모여 귀국 후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의 꽃길 퍼포먼스와 화환 걸어주기, 축하 메시지와 기념품 등을 전달했다.

 태국인 근로자 타이녹 수완 씨는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대한민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불법체류 시 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고 인권침해에도 무방비 상태가 된다”면서 ”내 조국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공단 우봉우 외국인력국장은 “고용허가제 단기순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송출국가 대사관 등 고용허가제 관련기관과 TF팀을 구성해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계별 귀국지원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로 성실?특별 재입국 만료자의 불법체류 방지와 원활한 귀국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는 두 가지로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 제도가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사업주에 대하여 숙련기능 인력의 계속 사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출국 후 재입국해 4년 10개월 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출국 전 최종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근로자가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을 합격할 경우 출국일로부터 6개월 후에 종전 사업장에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재입국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  의:  외국인력총괄팀 이윤정 (052-714-8546)

출  처: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뉴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7942&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