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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한다 등록일 2019.04.03 09:52
글쓴이 한길 조회 553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차관)’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기업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으로 검증·심사하고, 정부가 규제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 폐지 또는 개선 추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 심의(3.29.) 결과, 16건 과제 개선 추진 의결
 앞으로 규제 있는 행정규칙(59개)에 대해서도 연내 정비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기업 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없애고 신산업. 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새로 만들었다. (붙임 2, 위원 명단 참조)
심의회는 노사단체 대표를 비롯하여 고용,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규제혁신으로 반영되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작년(‘18년)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하여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하였다.
민간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건의한 사항 중 수용하지 못했던 107건의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과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지적하였다.
소관 부서는 규제를 그대로 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고, 자체 검토하여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였거나 규제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16건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하였다.
16건의 개선과제는 올해 안에 정비하되, 예산 소요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 59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붙임 3, ‘행정규칙 현황’ 참조)

4월에는 고용정책 분야 11개 행정규칙(규제사무 17건)에 대하여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차는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정책 분야 8개 행정규칙(규제사무 28건), 3차는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분야 40개 행정규칙(규제사무 349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규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정부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고용노동행정 규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증 및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규제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병각 (044-202-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