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고용부.중기부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현장 어려움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등록일 2023.01.03 10:47
글쓴이 한길 조회 354
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계도기간(’23.1.1.∼12.31.) 부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력 활용, 신속취업지원 TF 운영 등 조치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월 2일(월) 17:30,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금형(주)(서울시 금천구 소재)을 방문하여,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22.12.31.)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3개월 + 필요시 3∼6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계도기간은 과거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 등을 참조하여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작년 8월 발표한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 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 인원 상향 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아진금형(주)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면서, 이 제도가 종료되었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근로자 ㄱ씨는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지만, 다행히 고용노동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고, 아울러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금년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