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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진정 즉시 처리한다.” 등록일 2017.09.14 11:03
글쓴이 한길 조회 2131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진정 즉시 처리한다.”
-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의 제출건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 실시 -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노동청”이 ’17.9.12(화) 11:00부터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일제히 설치.영되고 있다.

현장노동청은 국민 제안 아이디어 및 진정․제보를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현장노동청(서울역 광장 소재) 개청식 직후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진정서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였다.
 
제1호 국민 제안․진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감소는 물론, 새벽 3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식당노동자를 불법파견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진정서와 관련하여, 즉시 기아차 화성공장내 식당위탁업체 현대그린푸드(주)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장이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엄정․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노동청은 노동행정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 노동자,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그간 노동행정을 접하면서 생각했던 잘못된 관행, 제도 상의 불편․애로사항을 제안, 진정, 제보 등 형식에 관계없이 현장노동청에 제출하면, 제출자의 신원을 보장하면서도 제안은 열린 마음으로 반영하고, 진정․제보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노동청”은 ’17.9.12(화)~9.28(목)까지 고용노동부 6개청과 주요 3개지청(경기, 울산, 강원) 관할 지역 내에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장 천막과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된다.

문  의: 노동행정 의견수렴 TF 편해윤 (044-202-7832),근로기준정책과 김주택 (044-202-7528)

출  처: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8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