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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 “무리한 주52시간 강행에... 영세사업장 임금부담 급증” 기사 관련 등록일 2021.11.12 13:27
글쓴이 한길 조회 401
주52시간제 영향으로 30인 미만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초과근로가 늘고 임금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음

주요 기사 내용
11.11.(목) 매일경제, “무리한 주52시간 강행에... 영세사업장 임금부담 급증” 기사 관련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의 영향으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초과근무가 늘고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등 영세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영세사업장 특성상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초과근무가 늘면서 임금총액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주52시간제) 확대로 인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설명 내용
기사에서 "주52시간제 영향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가 늘고 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면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초과근무가 늘고 임금총액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임

만약 주52시간을 넘는 기업이 있다면,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므로, 보통 초과근로가 줄고 초과급여도 감소
특히 주52시간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과근로를 줄여야 하는 기업이라면 법상 허용 한도(월 52.1시간)를 최대한 활용할 것임
그런데 기사에서 언급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조선업 비중 약 80%) 중 5~9인 및 10~29인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은 주52시간제 시행(7.1) 이후인 금년 7~8월 월평균 각각 11.2시간, 12.9시간이며, 전년동기대비 각각 2.0시간, 0.4시간씩 증가
우선 이들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 자체가 주52시간제에서 허용되는 52.1시간의 1/4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11.2시간, 12.9시간 등)
① 주52시간제 때문에 초과근로를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또한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임
*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상황

한편 초과근로 증가(2.0시간, 0.4시간)는 미미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초과급여 증가도 각각 13천원, 1천원에 불과, 이 때문에 임금총액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임금총액은 각각 299천원, 292천원 증가)

이들 사업장의 임금총액이 오른 것은 주52시간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액+특별급여 증가에 따른 것임
이들 사업장의 금년 7~8월 평균 초과급여 증가는 5~9인 13천원, 10~29인 1천원에 불과하지만, 정액+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하여 임금총액(정액+특별+초과급여)이 각각 299천원, 292천원 증가함

기사에서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52시간제를 확대 시행했다"고 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주52시간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15.9월 노사정 합의 등),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임(’18.2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기 위한 것이었음
당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특례 업종을 대폭 축소하고(26 → 5개: 조선업은 기존에도 특례 업종 불포함), 사업장 규모별 여력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였음
* (‘18.7) 300인 이상.공공기관, (’20.1) 50~299인, (‘21.7) 5~49인 (5~29인은 ’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 시 추가 8시간 연장근로 가능: 주60시간)
당시 법률에 정해진 내용.시행 시기 등에 따라 법률이 시행중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노동시장조사과  정상현 (044-20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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