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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일 2021.01.06 11:56
글쓴이 한길 조회 547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2년간 연장

정부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시행일: 2021.7.1.)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 마련 (시행일: 공포일)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하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일: 공포일)
정부는 2021년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간 더 연장(∼’23.1.31.)한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2021년 1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21년 1월 18일에 그 지정이 취소된다.
정부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유리 (044-202-7068),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산업보건과 이종걸 (044-202-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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